미 특허청 상표 출원에는 총 5가지 방법 (Basis)이 있습니다.
1. Actual Use 1(a) – 미국 내 사용 근거
2. Intent to Use 1(b) – 미국 내 사용 예정 근거
3. Foreign Application 44(d) – 외국 출원 근거
4. Foreign Registration 44(e) – 외국 등록 근거
5. Madrid Protocol 66(a) – 마드리드 협정 근거
이 중 어떤 방법으로 출원하던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유사한데요, 그 이유는 미 특허청에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상표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1. 미국특허청 심사 - 6개월 소요
미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약 6개월 후 미 특허청의 심사관이 배정됩니다. 심사관은 신청서류가 규정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가 미국 시장에서 사용되기 적합한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출원한 상표의 1차 심사 결과는 출원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 통지하는데, 이를 Office Action (이하 OA) 이라고 합니다. OA가 발부되는 경우 통상 6개월 안에 이에 응답을 해야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상표 신청은 소멸됩니다.
OA를 받게된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과 응답에 대한 미 특허청의 검토 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 개월의 시간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최초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하는 것이 OA의 발부를 막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이의접수 – 30일 소요
위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공개 이의접수(Publication) 기간을 30일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상표는 미 특허청에서 매주 발행하는 Trademark Official Gazette에 공개됩니다. 이의접수 기간이 30일이라고는 하지만 미 특허청의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미 특허청 심사결과 후 이의접수 진행 및 결과 처리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후 과정은 미국 상표심판위원회(TTAB, Trademark Trial & Appeal Board)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표권 소유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는 정해진 시간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 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미 특허청 상표 출원은 출원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위의 두 과정으로 인해 최소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단계에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며, OA 발부 또는 이의접수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발생하므로, 상표 출원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